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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3구합74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6,510원, 원고 B, C, D에게 각 1,924,340원, 원고 E, F, G, I에게 각 6,185,37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J에 주소를 둔 K이 경기 이천군 L 전 489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된 후 1996. 3. 16.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12. 28. 이천시 M 하천 114,379㎡로 합병되었다.

다. 경기 이천군 N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K은 1939. 5. 16. 사망하여 장남인 O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O은 1986. 1.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P과 아들 Q(호주상속), 원고 E, F, G, 당시 기혼이던 딸 원고 H, 당시 미혼이던 딸 원고 I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Q은 2001. 10. 30.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가 공동으로 Q의 재산상속을 하였다.

P은 2007. 10. 14. 사망하여 원고 E, F, G, H, I와 Q의 대습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K과 원고들의 선대인 K이 동일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K의 주소인 J은 원고들의 선대인 K의 본적지인 경기 이천군 R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양자의 한자 성명이 동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경기 이천군 R 일대에 원고들의 선대인 K과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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