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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28. 선고 2010누23127 판결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341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04 (2009.12.28)

제목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〇〇딩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1.14.

판결선고

2011.1.2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7.2.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2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나., 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조세법규는 그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7.9.선고 90누9797 판결, 2001.2.23.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의 하나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당시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12.29.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이를 중고품이라고 보아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관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2 제4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1995.12.29.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12.29.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면서 해당부분인 제110조 제4항 제8호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개정되었다가, 2006.2.9.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별하여 제1호에 재활용폐자원을 가. 내지 카. 항목으로 열거한 뒤, 제2호에 '중고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규정하였고, 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로 보는 시기를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3)이 사건 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타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여 해외로 수출한 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들을 매도한 개인차주들 중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매도한 사람이 19명이나 되고(이들이 구입한 자동차가 총 55대이다), 매도인 중에는 원고 대표이사 송병철의 처 황경숙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실제로는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위에서 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품, 즉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사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전히 위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개정 전과 동일하게 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로 해석・공표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이 1995.12.29.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형식상 자동차제조회사 등에게서 매수한 자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을 갖추었으나 그 자에 의하여 전혀 운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품', 즉 중고자동차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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