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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8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그 일행 2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D),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상의로 얼굴을 덮은 채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D의 오른 다리와 몸통 부분을 4~5회가량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또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상 안검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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