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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해의 범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왼손을 과도로 찌르거나,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C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 가정환경조사서, 진료확인서, 압수조서 등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 D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폭력 습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 D의 왼쪽 4번째 손가락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나 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상해 및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의 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은 삶의 안식처인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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