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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17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B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았을 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목을 잡고 매달리는 피고인 B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입술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을 수는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 A이 2016. 4. 27. 및

5. 2. 피해자 B에게 상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 A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과 중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굿비용으로 F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고인 A의 어머니에게 연대보증 서 줄 것을 강요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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