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9. 09: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건조시키기 위해 널어놓은 벼를 피해자 D(여, 64세)가 흐트러트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 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쪽), ② E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12쪽, 공판기록 제31, 32쪽),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도 농산물 등의 절도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어왔던 점(증거기록 제19쪽, 공판기록 제32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