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9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심신장애(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제1, 2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각각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각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