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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에 있는 C에서 알게 된 전문 대포통장 모집책들인 ‘D(2018. 12. 31. 사망)’, 일명 ‘E(명 불상)’ 등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 계좌, 전화번호 등을 빌려주면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1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사업자 계좌(H)를 개설하여 2018. 10. 23.경 위 대포통장 모집책 D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각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과 일명 ‘E’ 등으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빌려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17.경 인천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선불 휴대폰(J)을 개통한 다음 위 대포통장 모집책 D에게 위 선불유심칩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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