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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개인 대출은 어려우니 법인설립을 도와주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법인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취직을 시켜줄 테니 법인 설립시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속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강남사장’, ‘역삼사장’, ‘부산사장’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에 상주하며 E은 법인 개설 및 통장판매, 피고인 A은 대출자 상담 및 통장 개설, 피고인 B은 대출 모집 인터넷 블로그 관리 및 통장 개설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2014. 10. 22.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H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2014. 10. 31. 우리은행에서 위 H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하게 한 후 통장 및 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강남, 역삼동,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통장 1개당 7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계좌의 통장 및 카드를 합계 24,500,000원에 판매하여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H 유한책임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범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의 모집책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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