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73』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또는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F 금용센터에서,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의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 2개(H, I)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 9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