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후 레 쉬, 소형 후 레 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3:4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을 수 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26회에 걸쳐 합계 779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1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9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 03:30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햄버거 매장에서, 매장 내 불이 켜져 있으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매장 내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