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5. 30. 자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 ’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은 위 특수 절도죄 등의 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죄로서 ‘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5. 4.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 판결 확정), D(2015. 7.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선고 받고 2016. 1. 15. 판결 확정), E(2015.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0. 판결 확정), F(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받고 같은 달 21. 판결 확정), G(2015.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 확정) 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