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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34]

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거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안 상자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순금 돌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04:04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재직 중인 G 교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진 성경책에 끼워 져 있던 헌금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 고단 1380]

3.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200만 원을 받아서 나눠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H과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한 뒤, 2017. 11.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K)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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