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708호 소재 C의 대표이다.
피고 인은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치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허가를 받은 것처럼 등록하여, 2016. 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이삿짐 해외 운송을 의뢰한 피해자 D에게 “ 미국 현지 로스앤젤레스로 이삿짐 운송을 450만 원에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합 운송 주선업 허가를 득하지 않아 해외 운송을 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 수십 만 원이 연체될 정도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운송비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의 이삿짐을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6. 중도금 명목으로 150만 원, 같은 달 29. 잔금 100만 원 및 분실이나 파손 보험료 명목으로 9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송금 내역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보험증권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 (E 보험 대리점 F로부터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 (C 홈페이지 출력물 등 편철),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카 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확약서 G 확인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 및 죄 명변경)
1. 확약서, 선적 서류 (2016. 7. 29.), 선하증권 (2016. 9. 4.), 송장 (2016. 9. 6.), 영수증 (201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