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 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 책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수거 책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책으로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5. 6. 10:5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 ‘D ’를 사칭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정부정책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 받아야 한다.
” 고 하고, 다음 날인 2020. 5. 7.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그런데 이미 E에 910만 원, F에 87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5. 8.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 금이 해결되더라도 E,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