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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3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서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8. 12.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 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바,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과 만날 장소,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서울권 일당 당일지급! 초보자 가능 간단업무!’라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위 게시글 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C에 소속되어 있고 가상화폐 투자, 주식거래 투자, 외환거래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고객들을 모집하고, 당신은 모집된 고객들을 만나 고객들로부터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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