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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간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13:0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D 동대문지점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7,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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