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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96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3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68』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해금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D은행 직원인데, 고금리로 빌린 대출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E단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고금리 대출금을 갚으면 그 전산 내역을 삭제해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평택시 경기대로 27에 있는 IBK기업은행 평택비전동지점 365코너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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