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08 2013노248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의 기소유예 처분과 한 차례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딸의 학원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전처를 기다리다 학원 선생의 연락을 받고 전처가 안전을 위해 경찰관을 대동하여 왔음에도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전처를 공격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저지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경찰의 왼쪽 눈 주변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중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 경찰관은 이로 인하여 왼쪽 눈 옆과 아래의 상처부위에 총 20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그 6개월 후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은 점, 당시 피해 경찰관의 안경에도 확연히 눈에 띄는 흠집이 생길 정도의 타격이 있었음에 비추어 자칫 피해 경찰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징역 2년 ~ 4년(특수공무방해치상, 기본영역) 참작하면,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