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9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8: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D(62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소 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부위 심부 열상 및 광대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E 상대 내사 등)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눈 주위를 찌르는 등 범죄의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