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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00: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9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개방성 전 층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의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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