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2:25경 영주시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주위 열린상처(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의 도구,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구호에 도움을 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