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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1:10 경 대구 달서구 당 산로 176 두류 정수장 정문 앞 정자에서 피해자 C(4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긁고, 다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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