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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2014. 5. 22. 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에 이에 대항하여 방어한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2014. 8. 7. 자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는 당시 H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5. 22. 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G)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G 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위와 같은 가해 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 일어난 것인데,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 13927 판결 참조)]. 2) 나 아가 2014. 8. 7. 자 범행의 경우에도, 원심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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