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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노6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며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한 차례 목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또 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단순한 소극적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먼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렇듯 싸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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