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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정당 방위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 13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심 판시 노래 연습장의 화장실에서 언쟁을 한 바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5 호실로 찾아가 이를 다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맥주병 및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정당 방위라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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