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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9 2013고단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같은 날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얼굴을 1회 맞은 것에 화가 나 허리춤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횟칼(전체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꽂은 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를 향해 접근하였다.

한편, 이를 본 피해자 E가 위 주점에서 뛰어 나와 피고인을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피고인은 위 횟칼을 뽑아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를 각 1회씩 찔렀고, 그 과정에서 위 횟칼을 마구 휘둘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37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횟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및 무릎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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