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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7 2013고단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1: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예의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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