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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2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1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H, I, J, K, L, M, N, 피고 B, C, D, E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6. 15. 접수 제32979호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6. 15. 접수 제32980호로 각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그 후 H가 2003. 6. 3. 위 근저당권 중 I, J, K, L, M, N의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H는 2004년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F,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1995. 6. 15.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손해배상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으로서 적어도 망 H, 피고 B, C, D, E가 2003. 12.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O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할 당시에는 변제기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2. 16. 이미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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