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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6 2016노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F으로 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과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수익금 조로 받은 것일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고, ② D로 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D가 피고 인과의 친분에 의해서 AI에게 자동차 리스비용을 제공하고 돈을 대여한 것일 뿐 역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며, ③ BF으로 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금 유치에 대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고, ④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나 AI에게 제공된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9,000만 원과 4,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D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것으로서 직무 관련성 및 대가 성 있는 뇌물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F으로 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과 F은 2008년 초경 Q의 소개로 만났고, 그 후 피고인이 F과 R을 소개하여 F과 R 사이의 고철수입투자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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