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에 대한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수사나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C과 그의 처 L이 서로 연락을 하도록 주선해 준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여서 부정 처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제공을 약속 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약속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2)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고만 한다) 제 5조 제 1 항 제 14호 소정의 ‘ 수사 ㆍ 재판에 준하는 업무’ 는 수사ㆍ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보조적으로 관여하지만 그 업무의 속성상 법령에 따른 의무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사ㆍ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쳐 공직의 청렴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이와 달리 해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청탁 금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