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3.30 2017노4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에 대한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수사나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C과 그의 처 L이 서로 연락을 하도록 주선해 준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여서 부정 처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제공을 약속 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약속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2)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고만 한다) 제 5조 제 1 항 제 14호 소정의 ‘ 수사 ㆍ 재판에 준하는 업무’ 는 수사ㆍ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보조적으로 관여하지만 그 업무의 속성상 법령에 따른 의무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사ㆍ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쳐 공직의 청렴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이와 달리 해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청탁 금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