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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노127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2. 9. 7., 2013. 4. 경 각 현금 3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O을 통하여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K으로부터 카 타로 그와 돈이 들어 있는 대봉투를 받아서 한국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전달하였다는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해 지자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고

진술한 K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

나) 2012. 11. 2. 현금 5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이 일식집 ‘Q ’에서 O, K을 만 나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먼저 일식집에서 자리를 떠났다는 O의 진술과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의 가방에 카 타로 그와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어 주었다는 K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M 공사는 이미 시공사와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설계가 완료되어 시공 공법 또한 확정되었고, N 교량공사 또한 설계자 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가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F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두 공사에 관여하여 I에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K이 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을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금품수수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1,3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012. 9. 7., 2013. 4. 경 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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