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784
뇌물수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B 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해외 출장 경비로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1년, 추징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 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 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 뇌 물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