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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8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 (124CC 시 그 너스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5. 23:41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중앙 로사거리 앞 교차로를 안 양천 쪽에서 철 산 상업지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철 산역 쪽에서 안 양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49 세) 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이륜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등, 캡처사진, 신호 주기 현황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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