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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2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진 시내버스( 주) 소속 운전기사로,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1:29 경 포 천시 이동면 성장로 1082에 있는 5 군단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동 삼거리 방면에서 장암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0)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62 세) 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 사고버스 승객과 통화), 타 코 메타기록 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1명이 사망에 이르고, 1명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졸음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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