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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07 2013노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어 다방 내 쪽방 안으로 데려간 후 몸을 흔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안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5~6세에 불과하고, 키가 130cm가 채 안될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로 인하여 다리를 저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증도 정신지체 및 신체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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