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차 가격한 후 계속하여 그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깨진 소주병’이 아닌 ‘다른 빈 소주병’으로 다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5행의 “깨진 소주병”을 “소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