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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4노104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가 전기공사를 사전에 승낙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펜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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