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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4. 선고 2011누12995 판결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682 (2011.03.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96 (2010.09.10)

제목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명의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물을 자신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1누129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45682 판결

변론종결

2011. 9. 9.

판결선고

2011. 11.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1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에서 계약체결의 자유가 상실된 채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로 물건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를 차별하는 것이자 채무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경매'에 법원 경매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이하 '첫째 주장'이라 한다).

2) 가사 경매채무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년 동안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2,100,000원에 불과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간이과세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원고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12,566,266원이 되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국가가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며, 이를 통하여 소유권의 이전 및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이상, 경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것이 곧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경매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자인 채무자는 해당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의 부담을 면하지 못하므로 결국 해당 부가가치세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부가가치세의 일반소비세적 성격을 깨뜨리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거래에 있어서도 법 제15조에서 정한 거래징수의 규정이 조세의 전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허용되는 근거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경매실시기관을 통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거래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당사자가 선택하는 매매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측면만으로는 법원이 시행하는 경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4헌바10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1년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한다. 그러나 위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 단서조항의 일반과세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7. 4. 2. 기획재정부령 제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3항은 위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국세청고시(2000. 6. 17. 제2000-32호로 제정된 것) 제4의 나. (1)항 및 별표 2에서는 지역별로 토지의 ㎡당 공시지가에 따라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기준면적의 하한을 제시하고 있다(을 제7호증의 1, 2 참조).

그런데 우선 기록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당 공시지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당시 ㎡당 공시지가가 3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 건물연면적이 997.2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경우 ㎡당 공시지가의 액수와 무관하게 임대기준면적이 827㎡을 초과하게 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위 임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앞서 본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가 간이과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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