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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3. 27. 선고 2008두2378 판결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제목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공급]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1527 (2008.01.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84,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7행 '규정은' 다음에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도록 한 것으로서,'를 추가 하고 5면 1~2행'(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하며, 6면 6행 '징수할 수 권한이'를 '징수할 권한이'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49 (2007.07.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84,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을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6. 7. 주식회사 백승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6-14 대 891.1㎡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의 자주식 주차장 (주차장 3,435.01㎡, 근린생활시설 452.01㎡)에 대한 주차장운영권(이하 '이 사건 주차장운영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면서 공급가액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후 이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10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10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84,1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한다).

다. 원고는 2006. 11. 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의 양도를 한 자(사업양도자)가 사업의 양도를 받은 사업자(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근거하는 것인데, 위 시행령 규정은 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재화의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혀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로서 헌법상 국민 평등원칙에 반하고, ②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사업양수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강요하는 것이며, ③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이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행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상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제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는 것'은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경우, 위(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은 사업의 양도를 한 자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할 권한이 없고, 사업양도자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권리나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할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권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의무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업양수자에세 부가가치세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되어,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한편,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업양도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권한이 없어 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줄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를 상대로 의무없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반환을 구하여 이를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앙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국민평등원직, 재산권보장원칙,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기본원리에 반한다거나 부당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위헌 도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수 없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위헌 ·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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