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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05. 선고 2008구합24811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개발대리사무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이전받은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고유신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세액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8. 개업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하 '재개발 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신탁업법 제13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신탁업자의 부수사무인 "분양대금, 공사비 등 사업관련 일체의 자금관리, 사업관련 제반 계약관리(설계 및 감리계약 제외), 준공 후 담보신탁 등을 통한 시공사의 보증책임 면제, 시공ㆍ분양ㆍ재세 등 사업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7. 8. 29. 별지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세액 기재와 같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는 신탁업법 제1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신탁업자의 업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신탁업법 제13조 (부수업무)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이전받아 그 이전받은 재산을 일정한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신탁법(이하 '고유신탁사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이와 별도로 재개발 시행자 등과 개발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 시행자 등에게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 용역을 제공하였다. 아래의 개발대리계약은 원고가 2000. 10. 13. 주식회사 ○○하우징(2003. 8. 11. 주식회사 ○○○에스알로 상호변경)과 체결한 개발대리사무계약의 내용으로, 원고는 대체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개발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 시행자 등에게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 용역을 제공하였다.

2) 1999년부터 2007년(제1기)가지의 원고의 매출내역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 제공용역의 공급가액 합계는 85,856,866,000원이고, 면세인 고유신탁사무 제공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60,480,922,00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 중 과세대상(이 사건 개발대리사무) 대 면세사업(고유신탁사무)의 비율은 58.7% : 41.3%로 과세사업의 비율이 높다.

3) 앞에서 본 원고가 2000. 10. 13. 주식회사 ○○하우징과 체결한 개발대리사무계약에서의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의 보수는 1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원고가 위 회사와 2000. 10. 16. 체결한 고유신탁사무 제공용역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신탁보수는 3,000만원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면세대상인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근거도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사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각 사업만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업법 제1조의2,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은 신탁업의 본래 사무인 고유신탁사무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이전받은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고유신탁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경우 고유신탁사무의 매출보다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의 매출이 17% 이상 높아 원고의 주된 사업은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고유신탁사무와 별도로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에 관한 개발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한 신탁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을 기재하여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가 고유신탁사무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는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뿐만 아니라 경영자문회사나 회계법인 등 일반 부동산개발업을 담당하는 회사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단지 위 업무를 신탁업법상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가 수행한다는 사유만으로 주된 사무인 고유신탁사무와 별도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가 신탁업법 제13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업자의 부수사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업무가 면세대상인 고유신탁사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었다기보다는 그와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개발대리사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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