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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6두10900 판결
경매로 인한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경매로 인한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에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것은 위 법리를 명문화한 규정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대구고등법원2005누2781 (2006.06.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4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0. 6. 18.부터 ○○시 ○○동 ○○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호텔업 등을 영위 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인 ○○○○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인 ○○시 ○○동 ○○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2000. 7. 10. ○○○○ 주식회사에 4,789,000,000원에 낙찰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매로 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낙찰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한 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2004. 8.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47,890원(가산세 315,562,074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경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은 그 재화의 공급가격, 공급을 받는 자, 공급시기 등 모든 거래조건을 법원이 정할 뿐 사업자는 그 공급거래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경매당한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 낙찰이 결정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낙찰자로부터 강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도 없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경매당하는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의 해석기준에 관한 규정,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가 창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데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의 결과 실제 매매가격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낙찰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낙찰로 인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바 없고 원고는 오히려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여 위법하다.

(3) 신고납부 미 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사업자의 재화가 경매될 경우에 사업자는 그 재화의 공급행위에 관여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어 원고가 그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소급적용 주장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시행령 제14조 제3항이 위 개정규정 시행 당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고 있는 원고에게 소급적용되지는 않게 되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 같이 불복한 자와 위 개정 시행령 규정 시행 후의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 부칙 제2조는 무효이다. 따라서, 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이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아니며, 같은 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75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화의 공급자이지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한 경매법원을 가리켜 재화의 공급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330 판결 참조),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어떤 형태로든 사업자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조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경매를 당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의 해석기준에 관한 규정,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추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의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부가가치를 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금액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가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행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6항은 경매실시기관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된다고 해서 당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나아가 부가가치세의 신고 또는 납부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하여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윈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정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원고와 같이 개정 전 시행령에 기초한 처분에 불복한 자에게도 개정 후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개정 법령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속하는 점, ② 이 사건에 있어서 개정 전 관련 시행령 규정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되지 않은데다가 그 규정의 내용이 헌법상의 납세의무에 기초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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