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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6937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6개월’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은 각 디지털 콘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대주주 C와 그의 가족이 원고의 주식 100%와 B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B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0. 6.경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공고하였고, 원고와 B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러닝(e-learning)이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하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란 이러닝에 사용할 교육 내용을 시각적, 음향적 효과로 구성하여 컴퓨터 등의 학습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1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의 자회사로서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담합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입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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