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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누39445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 의결 C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들은 각 디지털 콘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모두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주주 D 와 그의 가족이 원고 A의 주식 100%와 원고 B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A는 원고 B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의 대주주 중 일부가 원고들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다.

나.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시장 개요 1) 이러닝(e-learning)이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하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란 이러닝에 사용할 교육내용을 시각적, 음향적 효과로 구성하여 컴퓨터 등의 학습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2) 이러닝 콘텐츠개발은 자체제작과 위탁제작으로 구분되고, 위탁제작은 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원 등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등이 학생 혹은 직원교육용으로 콘텐츠 개발 전문회사에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로 그 시장규모는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3 이러닝 콘텐츠 개발 입찰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발주처는 참가자로부터 서면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투찰금액은 별도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찰방식으로 제출받아 아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발주처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투찰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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