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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728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천시 E 전 5,99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와 본소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들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그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피고들의 반소 청구 부분이고, 결국 공유물분할청구 부분만이 심판대상이다.

이하에서는 본소 예비적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는 1991. 3.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G가 지분 3/9,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지분 2/9의 비율로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 2/9는 1993. 8. 11. 경매절차를 통해 H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가 대표이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는 2004. 6. 7.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연접한 이천시 J 공장용지 4,700㎡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비료공장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27.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H의 지분 2/9를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는 2010. 2. 22. 사망하였고, G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3/9은 그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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