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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나9510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 중 건축주명의변경청구와 예비적 반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되 나머지 주위적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반소 중 건축주명의변경청구 및 예비적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0면 제17행 및 제15면 제6행의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및 당심 법원의 이천세무서장 및 양평군수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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