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천시 E 전 5,990㎡를 그 중 별지 1 감정도...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는 1991. 3.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G가 지분 3/9,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지분 2/9의 비율로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 2/9는 1993. 8. 11. 경매절차를 통해 H에게 이전되었다.
원고가 대표이사인 I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4. 6. 7.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이천시 J 공장용지 4,700㎡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비료공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6. 7. 27.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H의 지분 2/9를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2010. 2. 22. 사망하였고, G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3/9은 그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이로써 피고들은 각 위 토지의 지분 1/9씩을 취득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H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H는 그 중 이 사건 특정부분을, 피고들은 나머지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토지 중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