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0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8:3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기도실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5리터가 담긴 휘발유통을 손에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위 휘발유통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목록, 112사건 신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휘발유 통을 휘두르고 불을 지르겠다고 피해자에게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