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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E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836,800원, 2020년 1월 임금 1,957,600원, 연차휴가수당 1,066,560원, 퇴직금 7,524,7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5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6,173,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및 상여 대장, 연차계산 및 휴가관리 대장,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E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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