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전기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578』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18. 퇴직한 O의 2017년 8월 입금 2,19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42,9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O에 대한 퇴직금 5,067,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58,4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00』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부천시 P, Q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N의 부천 사무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2. 5. 퇴직한 R의 2018. 1. 임금 1,900,000원, 2018. 2. 임금 290,909원 합계 2,190,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32』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2016. 7. 4. 입사하여 2018. 2. 28.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임금 합계 2,443,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S에 대한 퇴직금 1,842,0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arrow